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무면허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한편,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