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전 SBS 앵커(사진제공=SBS)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아나운서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SBS는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김 전 앵커는 사직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