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운데)(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에게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말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는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 1인, 하이브 측 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보니 하이브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순 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법원의 결정 취지가 민 대표에겐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들 역시 그러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뿐만 아니라 어도어도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다.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들 역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행위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 외에 또 다른 대표이사를 공동대표, 각자 대표로 세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변호사는 "어도어 정관에는 대표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는 돼 있다"라며 "공동대표는 주주간 계약상 위반이다. 대표이사는 민희진으로 못 박혀있다. 각자 대표 역시 전체적인 해석으로 보면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