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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VS 어도어 "사내이사 잔여 기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 두고 갈등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위임 계약서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여기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민 전 대표를 배제할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라며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비즈엔터에 민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당초 민희진 사내이사의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라며, 민 전대표 측이 말하는 '2개월짜리 계약서'는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계약은 다른 등기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언론에 전하는 것이 아닌,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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