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비즈엔터DB)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아인과 최 씨는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