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인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