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법원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낸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352820)의 주가가 오름세로 전환했다.
하이브는 21일 오후 2시 3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75%(4000원) 상승한 23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하이브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으나, 가처분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상승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로 변경하고 독자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