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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기문 '반주현·성완종' 사기혐의 의혹 해명 요구 "대단히 위중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범계 SNS)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범계 SNS)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사기 혐의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반기문 총장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반주현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에 의한 59만불(약 6억 9700만원) 배상책임을 경남기업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날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친인척 비리 비선실세 농단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정서가 무한책임이다.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과 그의 아들 반주현이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50만불 뇌물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익히 알려진 바와같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은 반총장 대권행보에 앞장섰디. 반기상이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본다. 이 반기상 부자는 카타르투자청장인 국왕과 반총장의 친분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북부지법은 경남기업이 반주현을 상대로 낸 59만불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한다.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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