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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무고‧공갈 미수 유죄 인정…징역 2년 선고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과 성관계 후 일당과 모의해 허위 신고 및 공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부 단독으로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지인 C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년 6월,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상황과 이후의 대처를 보면 박유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고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공갈 미수에 대해서는 “B씨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협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합의하지 않을 시 박유천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C씨를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이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박유천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재기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얻었다.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공갈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과거 벌금 형 외에 별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 억대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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