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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원본보기▲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 1명의 인용 의견, 2명의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가 주장한 '한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 또는 묵인·방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 총리 측이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번 결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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