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조만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