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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조만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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