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최근 군에 입대한 김준수, 탑, 황광희 (사진=육군훈련소)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병역을 직접 관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비즈엔터에 “병역법 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 예술 및 체육계 종사자들의 병역을 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각 연예 기획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가수, 연기자, 코미디언, 모델 등은 물론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습생들도 관리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병역의 의무를 갖는 만 18세(1999년 1월 1일 생)부터 만 37세(1980년 12월 31일생) 사이 출생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은 범국민적 관심사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안이 개정된 만큼, 기획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