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미명 하에 도덕적 기준마저 지워버린 인터넷 방송, 이대로 괜찮을까.
유튜브를 통해 활동 중인 유명 BJ A씨가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A씨는 “아이유가 좋아서 한 농담이다. 발언이 기사화되며 오해가 생겼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욕설과 장난으로 점철된 사과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A씨는 사과 방송에서 “나는 원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다.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깔깔거리면서 넘어간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성적인 농담이 대상자 혹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닌 ‘성희롱’이 된다. 그러니까 A씨는 해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자인한 셈이 됐다.
A씨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A씨가 지닌 파급력이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 명에 육박한다. SNS 팔로워 역시 수 만 명에 달하고 공식 팬카페도 있다. 이는 A씨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유명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조롱한 뒤 이것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길 만큼 도덕적‧젠더적 감수성이 둔감한 사람들의 숫자와 연결된다.
유튜브, 아프리카TV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덕분에 즉석에서 시청자의 미션을 받아 수행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션의 주된 내용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이 문제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BJ들은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고자 더욱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폐쇄적 성격이 강한 인터넷 방송 안에서, 시청자들과 BJ들은 도덕성의 붕괴에 무감해진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하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은 없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심의 근거는 마련돼 있다. 아이유 사례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기존법령상, 규정 자체가 TV/라디오 방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 시장의 확장에는 ‘자율성’의 공로가 컸다. 하지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회 규범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도덕성과 사회성마저 마비되어 버리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