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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녀, 3000만원대 ‘마이낑’ 사기죄...수감中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영화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35·여)가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엄태웅을 고소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 유흥업소 7곳을 돌며 300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겨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남자 연예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달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넘겼다. 사건 당일 엄태웅은 혼자 이 업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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