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출처=YG엔터테인먼트)
바비의 첫 솔로곡 '꽐라'를 KBS에선 들을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공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콘 멤버 바비의 솔로 데뷔곡 '꽐라'는 심의를 요청한 134곡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비의 '꽐라'는 앞서 13일 욕설과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문제가 돼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심의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KBS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해석이다.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방송 출연 뿐 아니라 KBS 라디오에서도 바비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
KBS는 당시 '꽐라'에 대해 제목이 저속하고, 일본식 표현인 간지, 그리고 몬스터 트럭, 봉고 등 특정 브랜드를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와 더불어 '떨어지면 order up a hundred 샴페인'은 지나친 음주 조장, '날 따라 하려다 너넨 다 똥 묻히고'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부적격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