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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측 “골드마크사 주장, 이미 기각된 내용…악의적 보도 유감” (전문)

▲하지원(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하지원(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배우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제기한 11억6000만원 소송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골드마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이날 오후 ▲하지원의 홍보 활동 불이행 ▲ 매니지먼트 업무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이미지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먼저 홍보 활동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주장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홍보 활동 불이행에 대한 하지원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니지먼트 업무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끝으로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원은 2015년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골드마크완 손 잡고 화장품 브랜드 제이원(J-ONE)을 론칭했으나 이듬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하지원은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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