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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호소…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청원하는 이유

▲구하라법(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구하라법(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故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싼 구하라의 친오빠와 친모의 전쟁을 이야기를 '실화탐사대'에서 전했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했다. 그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구하라지만,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다. 해맑은 구하라의 겉모습 뒤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세였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0여 년 뒤, 동생이 떠난 뒤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며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법 체계에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1순위 상속권자를 부모로 두고 있다.

구호인 씨는 "남매를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룬 걸 법을 이용해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친모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살더니 이제와 자식 피 빨아먹으려 한다. 양심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친모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할 얘기 없다"라며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는 말만 밝혔다.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현재 약 2만 3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제정돼 구하라의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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