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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문연배 기자 bretto@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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