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연예인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檢 징역 2년 구형

▲자료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자료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연예인 성매매 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 기획사 대표 강 모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기획사 이사 박 모씨에겐 징역1년6개월 및 벌금 1500만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 씨와 오모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윤모 씨에겐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강 씨의 중계로 성매매에 가담한 여자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