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측의 법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하이브 측은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 후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 대표의 고소에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으며, 감사에도 응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이 확보한 어도어 부대표들의 정보자산은 본인 동의 하에 받은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민 대표가 과거 반납했다는 노트북은 포렌식한 적이 없음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알리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