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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소속사 SS엔터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

▲그룹 전설(사진=SS엔터테인먼트)
▲그룹 전설(사진=SS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이하 S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설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SS엔터는 전설 멤버들에 대한 전폭적인 매니지먼트 의무를 갖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SS엔터의 부당한 행위에도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설이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SS엔터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다.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 역시 SS엔터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SS엔터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현재는 전기까지 끊긴 상태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멤버들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내용이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했고,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다.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설 측은 “본 소송을 통해 SS엔터톼의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싱글음반 ‘더 레전드(The Legend)’로 데뷔, ‘셰도우(SHADOW)’, ‘손톱’, ‘반했다’ 등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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